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기술료의 사용 ==== 위와 같이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(제17조 제3항). *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*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*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*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위와 같은 보상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6항)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* 연구사업과 우수연구·기술개발의 장려·촉진 * 우수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* 과학기술진흥기금에의 산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